미용실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서비스 내역·가격을 사전에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지난해 충북 청주의 한 미용실이 장애인에게 염색을 해주고 52만원을 받아 챙겨 국민적 공분을 산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한 번에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로 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미용업소가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최종 가격을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공포하고 2개월 후인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번에 3가지 이상의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별 서비스의 가격을 명시한 총액내역서를 미리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처음에는 경고에 그치지만 2회는 영업정지 5일, 3회는 10일, 4회 이상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문제는 미용실에서 한번에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세 미용실에 부담이 갈 우려가 있어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삼았다”며 “시행되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세부지침을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용업은 2013년부터 옥외가격표시 의무업종으로 지정돼 영업소 외부(연면적 66㎡ 이상)와 내부 가격표에 ‘커트 1만∼5만원’과 같이 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을 5개 품목 이상 표시해야 했다. 하지만 가격표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곳이 많았을 뿐 아니라 부착한 곳도 실제 청구 금액과 차이가 컸다. 각종 명목으로 추가요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2015년 전국 211개 미용실을 조사한 결과, 84.8%가 특수 케어 등을 이유로 추가요금을 청구했다.
최예슬 기자
미용실 바가지요금 없앤다… 11월부터 미리 고지토록
입력 2017-09-14 18:19 수정 2017-09-14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