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축산분뇨 불법 배출로 지하수 등을 오염시키는 경우 곧바로 허가를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조례를 개정, 양돈장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와 처분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또 18일부터 29일까지 공무원 150명을 투입, 290여개 양돈농가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별수사를 진행한다. 조사결과 분뇨를 무단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킨 농가가 확인되면 배출이익금은 물론 원상회복 조치를 위한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로컬 브리핑] 제주도, 축산분뇨 배출 바로 허가 취소
입력 2017-09-14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