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 MRI를 건강보험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왜 시행이 안 되고 있나요?” “보장성 확대하려면 보험료 많이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난달 9일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는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 기대와 우려 섞인 문의가 하루 평균 150건씩 접수되고 있다. 다양한 정책만큼이나 질문들도 다양했다. 국민들이 이번 보장성 확대 대책에 관심과 기대가 큰 이유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63.4%(2015년 기준)로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낮아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로 높이기 위해 세 가지 방향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약 3800개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예비급여를 도입한다. 이는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5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둘째, 노인·아동·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노인에게는 치매·틀니·임플란트, 아동에게는 입원진료비와 치과치료, 여성에게는 난임시술과 초음파, 장애인에게는 보조기 급여확대 등을 통해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해 경제적 능력을 감안한 적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셋째,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중, 3중의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은 약 30조6000억원이다. 일각에서는 재원확보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지난 10년간 평균보험료 인상률 수준에서 보험료를 인상하고 △현재 20조원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일부를 활용하며 △매년 과소 지급된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정상화하며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한 수입을 늘리고 △재정의 누수가 없도록 건강보험의 지출을 효율화한다면 목표 보장률 70% 달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3분의 1(미용이나 성형 등)로 줄어들고, 비급여 의료비(간병비 포함)는 총 13조5000억원 규모에서 4조8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2015년 기준 1인당 평균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은 우리나라의 건강보장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그동안 비급여가 의료기관의 수익보전 기반으로 활용됐던 현실을 고려해 적정하게 수가를 보장하되, 의료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국정과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했고, 소관업무별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세부과제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 또 앞으로 학계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급여우선순위 결정과 예비급여 적용 여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보장성 강화 대책에 다소 우려 섞인 시선도 있으나 정부와 의료계, 보험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노력한다면 보장성 강화를 통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는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될 것이다.
장미승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기고-장미승]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향해
입력 2017-09-14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