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최모(58)씨는 지난해 2월 경북 안동의 중고차매매단지를 찾았다. 중고차 딜러와 함께 최씨를 맞은 건 ‘A대출’ ‘B캐피털’ 직원들이었다. 이 업체는 중고차대출 캐피털회사와 제휴해 대출모집인 역할을 했다. 최씨는 중고차대출 650만원을 받아 할부 구입계약을 맺었다.
이후 최씨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최씨와 계약한 대행업체 직원이 캐피털회사의 대출금을 가로채 사라졌다는 것이다. 판매업체는 차를 줄 수 없다고 했다. 더 울화통이 터질 일은 받지도 못한 차의 할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캐피털회사에 항의했지만 책임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대출시장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캐피털회사의 중고차대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캐피털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앞으로 캐피털회사는 원칙적으로 대출금을 고객계좌에 바로 입금해야 한다. 대행업체를 거치지 않는 것이다. 입금 사고가 발생하면 캐피털회사 책임이다. 고객에게 대출조건을 허위로 안내하거나 서류를 교부하지 않으면 계약취소 사유가 된다. 대출상환이 끝나면 고객에게 중고차 근저당권이 해지됐음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제휴를 맺은 업체의 직원 관련 정보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약관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중고차대출 입금 사고 캐피털사가 책임진다
입력 2017-09-1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