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6개월 이내 남았으면 기존 가입자도 통신료 25%↓

입력 2017-09-13 18:57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혜택이 기존 가입자로도 확대된다. 다만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은 가입자에 한해서 새 약정을 유지하는 조건부로 적용된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각 이동통신사는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약정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25%로 요금할인율을 변경할 경우 기존 약정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내면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선택약정 할인은 휴대전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다. 신규 가입자만 15일부터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기로 했지만, 일부 기존 가입자에게도 혜택이 확대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12개월 약정으로 20% 요금할인에 가입한 사용자가 약정기간이 3개월 남은 상태에서 25% 요금할인제로 다시 약정한다면, 새 약정을 3개월간 유지할 경우 이전 약정의 위약금은 없어진다.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적용된다. 그러나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또 유예기간 중에 다시 약정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위약금 및 새 약정 위약금까지 이중으로 부과된다.

기존 약정 가입자의 25% 요금할인율 적용 시기는 준비기간이 필요해 이통사별로 다르다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SK텔레콤은 25% 요금할인 시행에 맞춰 15일부터 위약금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LG유플러스는 오는 10월, KT는 연내 전산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 기업과 소비자 간 약정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논란이 됐다. 통신사들은 반발했고, 정부는 할인율을 인상하라고 꾸준히 압박했다. 결국 기존 가입자 중 일부만 적용하는 선에서 양 측이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