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채용비리’ 김수일 징역 1년형

입력 2017-09-13 18:20
전직 국회의원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이상구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을 때 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따로 선발하도록 전형을 바꿔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다. 임 전 의원 아들은 로스쿨 출신이다.

류 판사는 “금융을 검사·감독하는 금감원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 금융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의 상급자였던 최수현 당시 금감원장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류 판사는 “범행을 저지르도록 ‘방아쇠’ 역할을 한 사람은 따로 있으나 처벌을 할 수 없어 ‘미완’의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과 최 전 원장은 행정고시 동기사이다. 검찰은 채용에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최 전 원장을 불기소 처분했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사건이 불거진 후 끝까지 결백을 주장해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