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FX 사기’ 김성훈 징역 15년형

입력 2017-09-13 18:20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13일 외환거래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명에게 1조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김성훈(47) ISD 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때의 징역 12년보다 3년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아직 변제되지 않은 사기 금액이 6384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막대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외통화선물(FX) 거래에 투자하면 매달 1∼10%의 배당금을 주고 1년 뒤엔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1만2076명으로부터 1조55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가짜 컴퓨터 프로그램을 동원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였다. 일부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주기도 했지만, 이 역시 ‘투자금 돌려막기’로 마련한 것이었다.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