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재취업 심사 대상을 7급 이상 퇴직자까지 확대하는 등의 신뢰회복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14일 국회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 방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신뢰회복 방안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쭈쭈바 과장’ 등 공정위 간부들의 하위직에 대한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과거 공정위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삼성물산 합병 등 정책판단에서 일관성과 투명성을 상실했고, 퇴직자(OB)와의 부적절한 접촉 등으로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등 공정위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크게 잃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우선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을 5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5급 이상만 규정돼 있지만 공정위 7급 이상 퇴직자들이 대기업에 고문 등의 직책으로 취업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또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전관예우 관련 문제로 공정성이 크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권사건은 조사 계획부터, 신고사건은 접수 시부터 외부 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원칙 금지하는 방안도 다뤘다.
불투명하게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정위 의사결정 과정도 공개 폭이 넓어진다. 공정위는 그동안 비공개였던 전원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합의 과정을 기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심 재판 격인 전원위원회 심의는 공개가 원칙임에도 그동안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합의 회의록 역시 위원들 간 구체적인 의견 교환 내용은 생략한 채 합의의 결과만 간략히 남겼다.
사건 늑장 처리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신고인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예상 처리 소요기간 등 진행 절차에 대한 자료 제공과 함께 사건 진행 상황 등을 실시간 제공한다. 내부적으로는 매달 국별로 사건점검회의를 열어 사건처리 방안을 논의한 뒤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사건을 늑장 처리한 담당자와 해당 국·과장에게 징계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인력난 해결 없이 일률적인 기한 내 처리만을 강조할 경우 사건처리 부실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떤 사건이든 6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 누가 쟁점이 많고 어려운 사건을 맡아 하겠느냐”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공직신뢰’ 위해… 공정위, 재취업 심사대상 7급 이상으로
입력 2017-09-1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