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희생 없이 안전성 평가, 화장품 ‘대체 시험법’ 마련

입력 2017-09-13 18:12

동물실험 대신 화장품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체 시험법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토끼 기니어피그 등 실험동물을 활용하지 않고 화장품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3건을 소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동물실험을 통해 생산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수입·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 데 따른 조치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피부가 반복적으로 노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홍반·부종 등 면역학적 과민반응을 평가하는 피부감작성 시험, 피부나 눈에 접촉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손상이나 자극을 평가하는 피부·안자극 시험 등이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인체 세포주나 루시퍼라아제를 활용한 피부감작성 시험법, 단시간 노출법(STE)을 활용한 안자극 시험법이 담겼다.

국내 기업체, 연구기관 등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은 지난 4년간 계속 증가해왔다. 2013년 196만6758마리였던 실험동물은 지난해 287만8907마리로 늘었다. 다만 2014년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비교적 고통 감수성이 낮은 양서류, 어류로 실험동물의 범주가 확대됐다.

안전평가원은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기 위해 기업체, 연구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1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