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투성이 여중생’ 사건의 가해 여학생 1명이 구속된 가운데 나머지 가해 학생 1명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또래 여중생을 보복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상해 등)로 A양(14)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가해자가 청소년이지만 피해자에게 잔혹한 방법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청소년의 구속을 최소화하는 것이 소년법의 정신이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앞서 또 다른 가해 학생 B양(14)에게는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양과 B양은 C양(14)이 2개월 전 자신들을 고소한데 앙심을 품고 지난 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길에서 C양을 1시간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제2의 ‘피투성이 여중생’ 예방을 위해 관계 전문가들로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본격 가동에 나섰다. TF팀은 서유미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판사와 학부모, 교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TF팀은 부산지역 책임교사 현황을 파악한 이후 모든 학교에 부산가정법원이 운영하는 책임교사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또 시교육청과 학교, 법원, 경찰, 보호관찰소 등 관계기관이 위기학생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TF팀은 경찰청 117신고센터 홍보 강화와 청소년 유해업소 제한, 비행 및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정보 공유, 대안학교 SPO(학교전담경찰관) 추가 배치, 학교주변 우범지역 순찰 강화, 보호관찰학생 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도 추진키로 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檢, 부산 여중생 폭행 1명 추가 구속영장… “한계 벗어난 중대 범죄”
입력 2017-09-13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