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또래 폭행 10대 3명 중 2명 구속

입력 2017-09-13 00:13
강릉 10대 집단폭행 사건의 주범 3명 중 2명이 구속 수감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과 공동상해 혐의로 A양(17) 등 2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호원 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 판사는 또 다른 가해자 B양(16)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양 등은 심문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A양 등 2명은 강릉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고 영장이 기각된 B양은 석방됐다.

A양 등 6명은 앞서 지난 7월 17일 오전 1시부터 강릉시 안현동 경포해변과 가해자 중 한 명의 자취방에서 이모(17)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얼굴과 입술을 다친 이양은 다음 날에도 양양 남애해수욕장까지 끌려갔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이들의 폭행 사실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접한 피해자의 언니가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강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