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노조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또 자신에게 쏟아진 정치적 편향성·코드 인사 비판에 대해 “그런 분류는 적절치 않고, 모름지기 판결 내용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가 노조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느냐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후 전 의원의 추궁이 계속되자 “위법”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11월 서울고법 행정10부 재판장 시절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파기환송심 사건에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 손을 들어준 셈이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활동한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 하나회(전두환 신군부의 모태가 된 육사출신 사조직)’라는 야권 주장도 적극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 내 학술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그는 “친목 모임이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그 많은 사람이 정파성, 하나의 성향을 가지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질의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인사검증 담당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명성을 알고는 있지만 지명 통보를 위해 연락받은 것 외에는 일절 면식이 없다”고 했다. 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된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안다고 답했지만 ‘법관→청와대’ 인선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법관이 외부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으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법 개혁 과제로는 사법행정의 민주성·투명성 확보, 전관예우 근절과 법관 책임성 강화 등을 꼽았다. 특히 “전관예우 문제를 인정하고 이를 불식시키는 단초를 세우겠다”며 자신도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법관 제청권 등 인사권한 행사에 있어서 자의적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재벌 총수에 대한 이른바 ‘3·5 정찰제’ 양형공식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2000년 이후 주요 재벌 총수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항소심에서 ‘3·5’를 선고받을 것이란 비아냥이 있다”는 지적에 “이런 판결 때문에 국민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김 후보자의 행정 경험 등 경륜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후보자가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임명된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도 김 후보자의 낮은 기수를 들어 ‘육군 준장이 참모총장을 하는 격으로 쿠데타 이후에나 있는 일’이라며 부적격 의견을 쏟아냈다. 김 후보자는 “우려는 알지만 나름의 기여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김 후보자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프로필을 노골적으로 비교하자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적극 옹호에 나섰다. 이재정 의원은 “사법 개혁을 고민해야 하는 지점에 기수, 의전을 얘기하니 착잡하다”고 비판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그래픽=안지나 기자
김명수 “전교조, 노조 명칭 사용은 위법”
입력 2017-09-12 18:49 수정 2017-09-13 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