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사진) 국무총리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총리는 12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증거가 속속 밝혀지는데 이 전 대통령도 예외 없이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불거진 이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이 이 전 대통령과 BBK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도 은폐했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기록에 LKe뱅크가 이 전 대통령 계좌에 49억9999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 결과와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BBK의 주식 100%를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이면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결론짓고, 이 전 대통령과 BBK는 무관하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었다. 이런 지적에 이 총리는 “대법원까지 거친 사건이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혐의라면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발언은 원론적 답변이라는 의견과 함께 검찰 수사에 대한 총리의 국회 답변으로는 강도가 세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이수혁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정부 때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국정원 내 태스크포스(TF) 주도로 이뤄졌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당시 외교부는 철저히 배제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MB 댓글조작 조사 요구에 李 총리 “법에 따라 엄정 처리”
입력 2017-09-12 18:48 수정 2017-09-12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