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윤보선 前 대통령 묘지관리도 정부 지원

입력 2017-09-12 18:47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윤보선·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도 정부의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부 규정이 마련됐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전직 대통령이 국립묘지가 아닌 다른 곳에 묻혔을 경우 국립묘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충남 아산 음봉면의 윤 전 대통령 묘소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묘소는 지금까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지난 3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묘지 관리 인력과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 지원 범위를 경비 및 관리인력 운용비용과 시설 유지비용 등으로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묘지를 실제로 관리하는 유족이나 단체 등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정 역사교과서 백지화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역사교과서 편수실을 폐지하고 정원 4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교육부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