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940만원 신입사원, 최저임금 1만원땐 6110만원?

입력 2017-09-12 19:03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고 업종 및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최저임금제도 이대로 좋은가-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실제 기업 8곳의 사례를 소개한 후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 조사 결과 올해 대기업 A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은 연간 3940만원(초과급여 제외)을 받지만 최저임금으로 치는 기본급과 산입수당은 1890만원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이 2050만원으로 더 많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기본급과 산입수당만 계산하면 시급이 1만원을 밑돈다. 정부 목표대로 2020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A사 신입사원의 기본급과 그에 연동되는 정기상여금 등이 올라 연간 총임금은 6110만원으로 뛰게 된다. A사에서 내년도 시급(7530원) 미만을 받는 사원은 25.4%이고, 시급 1만원 미만을 받는 사원 비율이 61%임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상여금 등 수당 없이 기본급으로 1600만원을 받는 사원의 경우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돼도 연봉은 900만원 정도 인상되는 데 그친다. 임금 총액이 많은 사원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더 보게 되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이 최저임금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빈번하다”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및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지불능력과 근로조건 등이 다른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업종에 따라 임금격차가 최대 3배 이상 벌어지고 서울 등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물가수준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에 참여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업종 지역 연령에 따른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