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과 추석 앞뒤 날에 전국의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4대 고궁과 국립자연휴양림 등은 무료로 연다.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은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9일) 때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 전통시장에선 ‘한가위 그랜드세일’도 열린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10월 3일 0시부터 5일 24시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면제한다. 2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나오거나, 5일 24시 전에 들어가 6일 나와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민자 고속도로도 포함된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자율시행 대상이다.
KTX를 이용해 10월 1∼3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10월 5∼7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면 요금을 최대 40% 깎아준다. 연휴 기간에 지자체 공영주차장은 무료이고, 관공서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한다.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해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콜센터), 응급의료정보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면 된다. 연휴 기간에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상 운영된다. 임시공휴일(10월 2일)에는 어린이집 당번교사가 긴급 보육을 한다. 노숙인 무료 급식은 2식에서 3식으로 확대된다. 또 정부는 연휴 기간을 ‘한가위 문화·여행 주간’으로 정하고 4대 고궁(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종묘,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을 무료 개방한다. 주요 전시관과 휴양림 등도 입장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지자체의 주요 관광지 입장료·주차료는 무료이거나 최대 50% 깎아준다. 약 200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한가위 그랜드세일’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린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허용된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사과·배·배추·무·축산물·수산물 등 14개 중점 관리품목을 집중 방출한다.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특판장 2145곳에서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등을 30∼40% 싸게 판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10월3일∼5일 고속도 통행료 안물린다
입력 2017-09-13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