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1명 구속수감… 법원 “소녀이지만 구속해야” 영장 발부

입력 2017-09-11 21:18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가해 학생이 구속 수감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보복 폭행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여중생 A양(14)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녀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소년법에 청소년의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화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법원이 구속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양에 대해 소년법을 적용해 소년원으로 이송할지, 부산구치소로 이송할지 결정하게 된다.

A양은 B양(14)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여중생 C양(14)을 1시간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양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