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간접흡연 차단 ‘낙제점’

입력 2017-09-12 05:03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세계보건기구(WHO)의 2017년 금연정책 이행 수준 평가 결과 한국이 담배연기로부터 보호 등 간접흡연 대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행 전무(全無)’ 등급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WHO는 담배 사용·정책 모니터링(Monitoring), 담배 연기로부터의 보호(Protect),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Offer help), 담배 위험성 건강경고 부착·금연 캠페인(Warning),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Enforce bans), 담뱃세 인상(Raise taxes) 등 6가지 담배 규제 정책을 선별해 평가하는 ‘MPOWER’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평가 결과는 2년마다 공개된다.

한국은 보건·교육시설(대학 제외)을 제외한 공공장소에서 흡연구역 지정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공공장소 완전 금연을 요구하는 WHO의 기준에 크게 미달했다.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항목도 이행이 전무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담배 위험성 건강경고 부착, 담뱃세 인상 정책은 과거에 비해 개선된 평가를 받았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