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병의원, 장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27곳을 신고한 내부공익신고자에게 4억3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고된 기관들이 부당청구한 급여는 82억1000만원에 이른다.
비의료인이 건강검진실을 차리고 병원 대신 출장검진을 진행한 사례를 신고한 시민에게 가장 큰 포상금인 1억원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사무장 병원, 가족 등 타인 명의를 도용한 환자 등 9가지 유형의 급여 거짓·부당 청구 사례가 신고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2005년도부터 시행됐다. 건당 포상금 최고액은 10억원이다. 지난해에도 91명이 총 19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포상금은 1년에 3회 열리는 포상심의위에서 부당청구 금액의 징수율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건강보험 거짓·부당 청구 제보자에 4억3600만원 지급
입력 2017-09-1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