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종용이 집배원을 죽였다” 집배대책위 “관련자 처벌”

입력 2017-09-12 05:00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체국의 출근 종용이 집배원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진상을 밝혀내고 산재 은폐라는 명백한 위법행위를 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전국집배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등 28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서광주우체국 소속 집배원 이모(53)씨는 지난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라고 적혀 있었다. 대책위는 이씨가 지난달 10일쯤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을 입어 출근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서광주우체국이 출근을 종용해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우체국이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이씨를 공상이 아닌 병가로 처리한 것은 명백한 산재 은폐”라고 비판했다. 재발방지대책 수립도 촉구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