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주택가 상가에 전문 설비를 갖춰놓고 대량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암흑의 인터넷으로 불리는 ‘딥웹’(deep web·일반적인 포털사이트에선 검색되지 않는 인터넷 지하세계)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받고 대마초를 판매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대마초를 재배해 인터넷에서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김모(25)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고교 동창생인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2개월간 대마초 약 3.95㎏(4억8000만원 상당)을 재배했다. 부산 도심의 주택가 상가건물 5층에 조명, 환기, 온·습도 조절장치 등 생육 설비를 갖춰놓고 전문적으로 대마초를 생산했다.
이들은 이렇게 재배한 대마초 중 1.25㎏을 75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했다. 딥웹에 판매 광고를 올렸으며, 구매자가 비트코인을 입금하면 특정 장소에 숨겨둔 대마초를 찾아가게끔 하는 ‘던지기’ 수법을 썼다. 하지만 결국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하다 딥웹에서 이뤄지는 불법거래를 모니터링하던 수사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도심서 대마초 키워 비트코인 받고 판매
입력 2017-09-1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