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트라우마 정부가 관리한다

입력 2017-09-11 21:04
정부가 추락, 신체절단 등 산업재해 발생으로 동료가 사망해 충격을 받은 근로자를 위한 ‘외상 후 스트레스(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심리 상담부터 산재신청까지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직접적인 산재 피해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정신 건강도 챙기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대구·경북·부산 지역의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해당 지역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은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방고용청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트라우마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트라우마를 겪는 근로자에 대한 사건충격도 검사 등 1차 상담과 재검사, 산재신청 안내, 전화 등을 통한 추적 관리까지의 프로그램을 갖췄다. 고용부는 다음달까지 1개월여간 서비스를 운영한 뒤 오는 11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관리 항목도 근로자에게 충격이 큰 사망재해에서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혀가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에서도 근로자가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