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신문하시는 검사님 눈빛이 조사검사 같으십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최순실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신문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향해 이렇게 쏘아붙였다. 박 전 전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정유라 승마 지원’ 혐의(뇌물수수)를 증언하기 위해 이날 법정에 나왔다. 그는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승마 지원과 관련한 결정적 증언을 쏟아냈었다. 검찰 측이 먼저 신문을 하는 와중에 최씨 측이 불쑥 딴죽을 건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어 “증인은 지난 1월 후두암 수술을 받았는데 특검에서 어떻게 진술할 수 있었느냐”며 조사 과정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당시 소형 칠판으로 필담을 주고 받았다”고 반박했고 박 전 전무 역시 “화이트보드에 제가 적은 내용이 그대로 조서에 담겼다”고 했다.
이후 최씨 측과 삼성 간의 승마 용역계약서가 거론되자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졌다. 이 변호사는 “용역계약서에 ‘훈련 시 말까지 구입해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검찰이 질문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변호사님께서 질문하실 때 이렇게 끼어들면 기분 좋으십니까”라고 반발하며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최씨 측은 반대신문 기회를 얻자 박 전 전무의 사생활을 줄곧 추궁했다. 박 전 전무의 직장 경력, 승마 심판 자격 등을 거론하며 “증인의 증언 내용과 검찰 진술이 너무 다르다”며 “증언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박 전 전무의 실형 전과와 가정사까지 거론되자 검찰은 “증언 신빙성과 상관없는 질문”이라며 반발했다. 재판부 역시 “이 부분은 생략하라”며 자제시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최순실측 “검사 눈빛이 신문 분위기” vs 檢 “사생활은 그만 물으세요”
입력 2017-09-1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