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달 10일까지인 원천세·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법정 기한을 13일로 사흘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임시공휴일, 개천절, 추석, 한글날로 이어지는 황금연휴로 납세자가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기 대상 세금은 원천세, 증권거래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천공제, 인지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등이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내달 10일 세금 신고·납부 기한 13일로 사흘 연장
입력 2017-09-11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