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물품 구입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은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보류 판정을 받았다. 동의의결은 과징금 등 제재 대신 기업이 자진시정 의사를 밝히면 공정위가 이를 허용해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전원위원회(위원장 김상조)를 열고 현대모비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제출한 시정방안이 미흡해 보류 판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임의매출’ ‘협의매출’이란 명목으로 대리점들에 차량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입을 요구했다. 대리점들은 필요 없는 부품인데도 현대모비스의 강압적 태도에 눌려 부품을 사들였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이런 불공정 행위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임박하자 현대모비스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현대모비스는 자진시정 방안에서 대리점 피해구제 신청을 토대로 1년간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원 출연, 협의매출 감시·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실질적인 피해구제, 근본적인 갑을관계 개선 방안으로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전원위원회 마무리 발언에서 “동의의결에서 피해구제의 핵심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서 피해구제를 하는 것”이라며 “현대모비스는 대리점을 상대로 피해구제 신청을 스스로 받겠다고 했는데 누가 보상을 받겠느냐”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개월 뒤 현대모비스의 보완 시정방안을 받아보고,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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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모비스 동의의결 보류 판정
입력 2017-09-11 18:11 수정 2017-09-11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