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금감원, 저축銀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관행 손본다

입력 2017-09-10 18:11
금융감독원은 일부 저축은행에서 불합리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관행을 이달 중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통상 금융회사는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자금조달·운용에서 불일치가 발생해 생긴 비용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이 취지에 어긋난 사례가 일부 저축은행에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먼저 연체 등으로 돈을 강제로 예정보다 빨리 갚게 됐을 경우 ‘기한 전 상환’으로 처리되더라도 저축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조효석 기자 pr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