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있는 대출자의 경우 해당 대출의 원금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되게 된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DTI 한도는 30%로 강화된 상황이라 추가 담보대출 가능액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기존 주담대의 원금을 DTI 계산 때 포함시키는 내용의 신(新)DTI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원래 DTI 규제에는 기존 주담대를 계산할 때 이자만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주담대가 만기 20년, 금리 3.5%로 3억원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이자인 1050만원만 DTI에 잡혔다. 강화된 규제가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원금인 1500만원도 포함해 계산하게 된다.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액수도 당연히 줄어들게 된다. 지난 8·2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DTI 한도는 30%로 대폭 강화된 상황이라 사실상 다주택자는 주택 구입을 위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이런 내용을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계부채 대책은 다음달 추석 연휴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분양 주택의 중도금 비중(60%)과 잔금 비중(30%)을 각각 40%와 50%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대출 가능한도가 낮아진 만큼 중도금 비중을 줄여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어서 실제 대책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중도금 비중을 낮출 경우 건설사의 자금 조달 부담도 높아질 수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아직 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기존 주담대 원금도 DTI 반영… 추가대출 꽉 죈다
입력 2017-09-10 18:13 수정 2017-09-10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