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9월말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자 5584명을 일제 조사해 결격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부적격자로 확인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구는 먼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결격 유무를 조회할 계획이다. 금치산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 받은 자 등이 부적격 대상이다.
일단 전산을 통해 결격사항이 확인된 중개업 종사자는 개별 주민등록지로 신원조회를 요청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부적격 사유가 최종 확인되면 중개업 개설 등록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강남구는 “최초 부동산중개업 등록 시에는 중개업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만 등록 후 발생하는 결격사유에 대한 확인이 불가해 부적격 중개업 종사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에는 9월 기준 2300여개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총 5584명의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등록되어 활동 중이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강남구, 부적격 중개업자 퇴출
입력 2017-09-10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