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럽에서 살충제 달걀 파동이 발생했을 시기에 3일 간 여름휴가를 다녀온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취임 한 달이 채 안 된 상황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겨 ‘꼼수 휴가’를 갔다는 지적과 함께 휴가기간 자신의 ‘친정’인 대한약사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류 처장이 임명 28일 만인 지난달 7∼9일 휴가를 다녀왔다”며 “공무원의 경우 임용 후 최소 3개월이 지난 뒤 연가를 허용하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류 처장이 휴가 첫날인 8월 7일 부산식약청 방문을 이유로 약사회 직원의 차를 빌려 탔다”며 “특정 이익단체의 의전을 받은 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명백한 갑질 행위”라고 비판했다. 류 처장은 대한약사회 부회장 출신이다.
류 처장 휴가 당시는 살충제 달걀 파동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던 때였다. 휴가 나흘 전인 지난달 3일 네덜란드 양계 농가 180곳이 폐쇄됐고, 관계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같은 달 8일 있었던 국무총리 업무보고도 휴가 중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류 처장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이거나 관할구역을 현저히 벗어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내부 지침을 어긴 채 결제한 사례도 9건이나 된다”며 류 처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식약처는 류 처장의 휴가와 법인카드 사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예규에는 ‘공무원에게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는 것이다.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는 3일이다.
휴가 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처도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처장실 운영이나 직원 격려용으로만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고향을 찾은 류 처장이 부산식약청을 방문해 직원 격려차 전달한 아이스크림, 처장실 손님접대용 과일·빵, 직원들을 위한 피자, 업무보고를 위해 이용할 KTX 표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의전 의혹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약사회 관계자가 마침 같은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해서 타게 됐다”고 해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류 처장이 부산식약청에 아이스크림을 전달하러 가는 도중 같은 방향으로 가는 지인의 차를 얻어 탄 것”이라며 “지인 소유의 차가 수리 중이라 약사회 차량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류 처장이 그 차에 탑승해 오해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선 최예슬 기자 remember@kmib.co.kr
“류영진, 달걀 파동 중 꼼수 휴가” 논란
입력 2017-09-1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