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月114시간 비행 항공사 사무장 뇌출혈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입력 2017-09-10 19:05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뇌출혈로 사망한 국내 항공사 사무장 A씨(사망 당시 42세)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비행 근무를 앞두고 본사로 출근했지만, 회사 주차장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 측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업무가 과중한지 여부는 단순히 근무 시간만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고, 업무 강도와 책임의 정도, 근무 형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는 선임 객실승무원으로서 안전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수많은 승객의 다양한 요구에 친절히 응대해야 했고, 업무는 매우 불규칙하게 이뤄졌다”며 “A씨가 사망 직전 3개월간 월평균 114시간, 최장 123시간을 근무하는 등 기존(109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했고, 장거리·야간 비행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된 점 등에 비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