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조세불복 심판에서 가스공사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이 지난해 4월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316억원을 부과했지만, 이번 판결로 국세청은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게 됐다. 기업들은 법원에 조세불복소송을 내기 위해서는 조세심판원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조세심판원이 국세청 패소 판결을 내리면 법원 판결 없이 국세청은 곧바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이 건뿐 아니라 국세청이 무리하게 과세를 했다가 불복 소송에서 져서 내주는 환급금은 늘어나는 추세다. 2011년 6023억원이던 조세불복 환급금은 2015년 2조4989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환급금 역시 2012년 130억원에서 지난해 3304억원으로 25배나 늘었다. 이들 기업이 소송 등을 통해 환급을 받기까지는 평균 2∼3년이 걸린다. 그동안 일부 중소기업은 부도가 나기도 한다. 국세청은 매년 내부적으로 패소 사건에 대한 담당 조사관의 과실을 조사해 인사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경고 등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
무리한 세무조사와 과징금 부과도 문제지만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국고손실도 종종 벌어진다. 감사원은 최근 ‘반복적 조세불복사건 처리실태’ 감사 결과에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무사안일한 행태가 환급금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추징·몰수 등으로 불법소득이 상실된 경우 납세의무를 줄 수 없다’는 취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국세청은 판결이 나오고 1년이 지나서야 기재부에 해석요청을 했고, 기재부 역시 올 3월에야 관련 예규를 변경하라고 회신했다. 1년8개월 새 납세자 6명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과 받고 모두 불복절차를 진행했다. 공정위 역시 2015년 포스코ICT에 71억원의 과징금 통보서를 과징금 부과기간(5년)을 하루 넘겨 보낸 실무자 실수로 인해 포스코에 원금 71억원에 이자까지 더해 돌려줬다.
공정위와 국세청 내부에서는 명백한 업무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적 과실을 추궁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반발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사건 조사관들은 이미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공정위에서 1차 심의를 받는다”면서 “2심 법원 판결에서 패소했다면 논리적으로 담당 조사관이 아닌 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역시 내부적으로 무리한 세무조사에 대한 징계를 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일러스트=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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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9-11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