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평일 요금 ‘아이돌봄 서비스’

입력 2017-09-10 18:38
여성가족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음달 2일에도 평일 요금 그대로 자영업자·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를 돕기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보미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가정 등을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다. 주말과 법정공휴일에 이용할 경우 평일 요금(시간당 6500원)에 50% 금액이 추가되지만 2일 만 가산 요금 분을 정부가 전액 부담키로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월소득 536만원 이하(4인 기준)의 가정이며 소득에 따라 이용요금이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1년에 최대 600시간 이용할 수 있다.

최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