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동차 부품업체 H사가 전 경리직원 A씨와 신원보증인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A씨는 H사에 6441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입사 3개월 차 경리직원이던 A씨는 2013년 7월 상사의 거래처 출장에 동행했다. 회사 차량을 운전할 직원이 없어 A씨가 운전대를 잡았는데 오토바이를 치는 사고를 냈다. H사는 전치 6개월 부상을 입은 운전자 등에게 3억2206만원을 배상한 뒤 A씨에게 이 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1심은 “A씨가 민사상 책임까지 지는 건 부당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A씨가 전방주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사고 지출 비용의 20%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측이 A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양민철 기자
“회사차 운전 중 사고… 배상 책임없다”
입력 2017-09-10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