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자리’ 강조할 땐 언제고… 복합쇼핑몰 출점 제한 추진 논란

입력 2017-09-10 18:52 수정 2017-09-10 21:02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론 고강도 규제를 예고하자 유통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복합쇼핑몰 영업시간과 출점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처럼 의무 휴업을 실시하고 대규모 유통시설 출점 시 도시계획단계부터 검토 후 허가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대 국회 개원 이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이후 28건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법안, 대규모 점포의 경우 출점 시 등록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 등 규제도 다양하다. 이번 발의 예정인 법안은 기존안의 규제들을 총망라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유통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해질 전망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성장이 정체되면서 새로운 쇼핑 체험 공간인 복합쇼핑몰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신세계그룹은 ‘스타필드’를 앞세워 쇼핑테마파크라는 새로운 콘셉트의 복합쇼핑몰 문화를 선도하고 롯데그룹 역시 ‘롯데몰’ ‘롯데아울렛’을 운영 중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아울렛 형태의 복합쇼핑몰을 선보였다.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보복 여파로 손해가 큰 상황에서 복합쇼핑몰까지 강도 높은 규제가 가해지면 사실상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전통시장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근 선보인 복합쇼핑몰이 단순히 쇼핑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체험형 즐길거리를 앞세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출점 제한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사라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하나가 문을 열면 지역에 5000여개 새 일자리가 생기는데 출점의 긍정적인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