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추석을 맞아 대출 이자율 인하를 비롯한 임금체불 근로자·기업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임금체불 근로자에게는 생계비 대출 이자율(2%)을 10월까지 1%로 낮추기로 했다. 임금체불업체가 도산했을 경우 정부가 선지급하는 소액 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도 기존 14일에서 7일로 앞당긴다. 임금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최고 5000만원 이내에서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체불 전력이 있는 100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11∼29일 3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제 브리핑] 체임 피해 근로자 생계비 대출이자 낮추기로
입력 2017-09-10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