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발주한 콘크리트 공급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벌여 온 6개 협동조합이 73억6900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남·서북부·중부 아스콘조합, 충북·동부·서부 레미콘조합에 각각 54억9300만원, 18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조합의 담합행위 제재는 콘크리트 공급 사업을 중소기업간 경쟁 대상 사업으로 전환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3곳의 아스콘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2014년과 2015년 발주한 관용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입찰 물량을 사전에 조율했다. 조합별로 일정 비율을 나눠 입찰에 참가했다. 입찰 참가자가 제시한 물량과 발주 물량의 합이 같으면 모든 업체가 낙찰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3곳의 레미콘조합도 같은 방식으로 레미콘(굳지 않은 콘크리트) 입찰을 담합해 적발됐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관용 아스콘 입찰 담합 조합 6곳에 과징금 74억
입력 2017-09-10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