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8일 참여연대가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5월 국회사무처에 2011∼2013년 의정활동 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되면 의정활동이 위축돼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가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는 예산을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한다”며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되면 국회 예산 운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에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도 함께 제기했지만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년 11월 이를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6월에도 국회를 비롯해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19개 기관에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이 중 감사원·국가정보원·법무부·국회·통일부·대통령경호처·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8곳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법원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를”
입력 2017-09-08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