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동성애 옹호 사실 아니다”

입력 2017-09-08 18:05

헌법재판소는 8일 참고자료를 내고 김이수(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동성 군인 간 군영 내 음란한 행위는 처벌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7월 군대 내 남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옛 군형법 제92조 5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것과 관련, 일부 정치권과 보수 기독교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헌재는 당시 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김 후보자는 소수의견 재판관 4명에 포함됐다.

헌재는 “후보자가 밝힌 의견은 결코 동성애에 관한 찬반 논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시 소수의견 재판관들은 ‘계간(남자끼리의 성교)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토록 한 군형법 규정이 너무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해 명확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김 후보자는 해당 규정이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채 ‘그 밖의 추행’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한 점을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정도의 어떤 행위가, 누구와 누구의 행위가, 그리고 언제, 어디서의 행위가 처벌받는 행위인지 예측할 수 없게 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수의견에는 “동성 군인 간 군영 내 음란한 행위가 처벌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돼 있었다고 헌재는 전했다. 실제로 당시 결정문의 소수의견에는 “군형법 제정 당시부터 군대에서의 추행을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과 달리 규정한 이유를 ‘군영 내에서 동성 간 집단숙박을 하고 엄격한 상명하복관계에 있어 상관의 지시를 사실상 거역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다고 본다면, 심판 대상 조항에 해당하는 추행은 ‘동성 군인 간 군영 내에서 이루어진 음란한 행위’로 한정돼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