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1명에 3000만원 지급”

입력 2017-09-08 18:0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강모씨 등 염전 노예노동 피해자 8명이 정부와 신안군청·완도군청을 상대로 낸 2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명에 대해서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4년 염전주들의 감금과 폭행, 노동착취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인 이들은 2015년 11월 “경찰과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중 6명은 지적장애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박모씨에 대해서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새벽에 염전을 몰래 빠져나와 인근 파출소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지적장애가 있는 박씨를 보호하지 않고 염전주를 파출소로 부르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공무집행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섬에서 가족과 친인척 없이 생활하는 박씨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경찰밖에 없었다”며 “박씨가 당시 느꼈을 좌절감과 당혹감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씨 등 나머지 피해자 7명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감독관청,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 등의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는지 입증할 구체적 주장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