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성접대 받은 근로감독관 직위해제

입력 2017-09-08 18:11
고용노동부는 부천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A근로감독관이 한 건설사로부터 성접대를 포함해 2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즉각 A근로감독관 직위를 해제한 고용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파면·해임 등 중징계와 동시에 검찰에 형사 고발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행태와 기업과의 유착관계 여부 등 전반에 걸친 혁신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태스크포스(TF)도 구성, 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 근절방안을 9월까지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별사업장에서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적용하고, 개발사업장에 대한 감독 이후 과정과 결과 등을 노사 대표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