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방식을 ‘사전허용·사후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에 ‘포괄적 네거티브’ 개념을 도입한다. 이전 정부 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금지하는 것을 법에 정하는 ‘요건 나열식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했다. 문재인정부는 신산업·신기술이 법령 개정 없이도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주요 개념과 용어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개정하고, 제품·서비스 등의 분류체계를 유연화한다.
영국의 경우 전자화폐 개념을 포괄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전자화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의 포괄적 개념 정의를 통해 법령의 미비로 신산업 분야 발전에 제동이 걸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기존의 규제 속에서도 신산업을 시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제도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한된 환경 내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시범사업·임시허가 제도를 적용해 규제 면제·유예·완화 등의 조치를 하되, 문제점이 인지될 경우 철회 또는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후규제를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 헬스케어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는 선제적 규제개선 로드맵을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는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마련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자율주행차가 도입된다면 어떤 규제가 이슈가 될 건지 예측해 정비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활용해 일자리 규제정비 사항을 발굴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신산업·신기술 분야 ‘사후규제’로 바뀐다
입력 2017-09-07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