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7일 오후 긴급체포한 박 사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2015∼2016년 사원 공개 채용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스안전공사가 시공 인허가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보일러 설비 관련 협회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다.
박 사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추가 소환조사를 받은 직후 긴급 체포됐다.
박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인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돈은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면접자 순위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하자 지난 7월 충북 음성군 혁신도시에 있는 가스안전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박 사장 관사와 자택, 사무실,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박 사장은 최근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박 사장은 가스안전공사 공채 1기 출신으로 2014년 12월 취임했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檢, 가스안전公 사장 영장 청구
입력 2017-09-07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