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사진) 재건축 계획이 사실상 승인됐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은 한강변에 자리한 6401가구의 대단지인데다 50층 초고층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에서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안’이 상정돼 보류하고 수권소위원회에 위임한다고 7일 밝혔다. 보류이긴 하지만 수권소위원회로 안건이 넘어가면 본 위원회 재논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계위를 통과했다고 볼 수 있다.
조합은 재건축 대상지 일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이중 연면적 35%에 달하는 공간을 숙박, 회의, 업무 등 비주거용도 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서울시가 잠실 인근을 ‘광역중심지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는 광역중심에 맞게 신성장산업 집적과 광역철도의 연계성, 별도의 개발계획 수립 등의 조건을 갖춰야 했다”며 “이 조건을 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길어졌다”고 말했다. 재건축 결정은 도계위에 안건이 상정된 지 7개월 만에 나왔다. 잠실주공5단지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은 35층까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잠실 인근은 50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다른 한강변 재건축단지에 비해 공공성도 높였다. 부지면적 일부에 문화시설과 단지내부 도시계획도로를 들이기로 했다.
또 전체 6401가구 중 약 10%에 달하는 602가구를 소형임대주택으로 정했다. 서울시는 “건축계획과 공공시설 관련 내용은 국제현상공모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공모를 위한 세부 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재건축계획안은 일단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택현 기자
잠실5단지, 50층 초고층 재건축안 사실상 통과
입력 2017-09-07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