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온라인 신고… 경찰서 안 가도 된다

입력 2017-09-07 18:29 수정 2017-09-07 21:54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야 했던 집회·시위 신고를 2019년부터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시민단체들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하며, 반대 집회를 막기 위한 알박기 집회나 유령집회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경찰은 또 원칙적으로 살수차와 차벽을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집회·시위 신고 과정부터 경찰의 대응 방식까지 망라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경찰개혁위는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권리장전”이라고 권고안을 평가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해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권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집회·시위 신고를 온라인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현재는 집회·시위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주최자·주관자 또는 위임장을 받은 이가 직접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신청을 해야 한다. 경찰은 내년에 온라인 집회·시위 신고 시스템을 개발해 2019년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안질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지금은 경찰서에 집회·시위 신고를 하러 가면 핀잔을 주거나 서류가 미비하다는 등의 핑계로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 등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집회를 막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먼저 집회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생업이 있는 서민의 집회 신고를 막았는데, 집에서 집회 신고를 하면 이런 문제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세영 국제앰네스티 간사는 “온라인 집회·시위 신고 시스템과 함께 두 단체가 동시에 집회·시위 신고를 했을 경우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정 역할을 해준다면 알박기 집회 문제도 줄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찰개혁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일반적인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살수차를 운용하지 않기로 했다. 소요사태 또는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로 시설이 파괴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살수차를 사용할 계획이다. 차벽도 과격 폭력행위를 제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또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전면 집회·시위 금지통고나, 사실상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한·조건통고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했다. 또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의 무분별한 집회·시위 채증도 제한키로 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