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살충제 검사항목 확대… 식약처, 내달부터 적용키로

입력 2017-09-07 18:4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피프로닐, 이미다클로프리드에 대해 가축의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사산물까지도 검사항목에 추가해 10월부터 산란계 농장과 유통단계에서 진행되는 검사에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대사산물은 닭이 섭취한 물질이 몸속에서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유럽연합은 이미 대사산물도 계란 유해성분 검사항목에 적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농가의 잘못된 농약 사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문방제업체가 농약을 살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간전문가, 소비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식품안전관리 개선 TF’를 통해 축산업 선진화 방안, 식품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최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