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이 781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약 3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상한액(본인부담금 기준 월 239만원)을 내는 고소득 직장가입자가 지난 6월 말 기준 3471명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직장가입자 1660만4000명의 0.02%에 해당한다.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매년 늘고 있다. 2012년 2508명에서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 지난해에는 3403명이었다. 같은 기간 지역가입자 역시 고소득자가 증가했다. 건보료 상한액(월 227만7300원)을 내는 지역가입자는 2012년 359명에서 2013년 421명, 2014년 480명, 2015년 573명, 지난해 715명으로 증가했다. 2007년과 비교하면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10년 새 2.44배, 지역가입자는 51배 늘었다.
이처럼 건보료 상한액을 적용받는 고소득 가입자가 해마다 느는 것은 부의 쏠림이 갈수록 심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월 수익이 많아도 일정액 이상으로는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건보료를 많이 부과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부의 재분배가 이뤄지도록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월 보수 781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의 건보료 상한액을 현재보다 62만5000원 많은 월 301만5000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의 건보료 상한선은 2011년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오른 뒤 유지되고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월 건보료 239만원’ 고소득 직장인 3500명 육박
입력 2017-09-07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