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때문에 넘을 수 없던 ‘금융 문턱’이 조금이나마 낮아진다. 전동휠체어 전용 보험이 개발되는가 하면 일상에서 장애인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도 보다 수월해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장애인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장애인단체들은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뒤에도 관련 금융정책이 산발적으로 추진돼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해 왔다. 금융위는 이번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유형별 장애인 1192명과 6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업계와도 논의를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가장 불만이 잦았던 보험 분야에서는 전반적인 제도 개혁이 이뤄진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장애인차별규정이 명시돼 장애인들이 보험 가입 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가 생긴다. 전동휠체어 보험 등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험도 개발된다. 피해뿐 아니라 차량 충돌 등 사고로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배상이 가능한 형태다. 특히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은 자동차보험처럼 구입자가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를 국가에서 보조할 계획이다.
자필서명이 불가능해 신용카드나 통장 발급이 어려웠던 시각·지체장애인도 이번 대책으로 도움을 받는다. 모집인이 대리해서 발급을 받고 녹취나 화상통화 등으로 본인의사를 증명하면 된다. ATM 입구와 문지방 여부, 장애인용 기기 화면 각도 등 관련 기준을 보다 접근하기 쉽도록 강화하고 장애인용 ATM 배치비율도 늘린다.
지적장애인을 속이거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범죄도 예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이 법원의 후견인 관련 결정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금융사가 대출을 해줄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조효석 기자
전동휠체어 보험 나온다… 장애인용 ATM도 늘려
입력 2017-09-07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