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주식 보유기준 위반 ㈜셀트리온홀딩스 과징금 24억

입력 2017-09-07 18:33
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홀딩스에 과징금 24억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선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이 청구된 경우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준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자회사 ㈜셀트리온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해 왔다. 하지만 2015년 4월 해외전환사채가 전환 청구되면서 지분율이 19.91%로 하락했다. 규정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지난해 4월 셀트리온홀딩스의 셀트리온 지분율은 19.28%에 그쳤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