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SNS에 떠도는 ‘부산 여중생 폭행 동영상’을 무심코 다른 이에게 전달한다면 문제가 없을까. 대검찰청은 7일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담겨 있으므로 이를 유포하는 것은 새로운 가해 행위”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대검은 안내했다.
대검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여교사의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등과 관련해 신상정보를 포함한 동영상·사진 등이 떠도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대검은 “유포자가 어린 학생이어도 처벌될 수 있으며 그 부모도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카카오톡 메신저 등에서 간편히 벌어지는 ‘받은 글 유포’가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부지기수다.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직장 내 불륜관계’라는 허위 글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받아 단순 전달한 이들에게도 각각 2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된 전례가 있다. 대검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활용, 부산의 피해 여중생에게 병원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동영상 유포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 제도를 활용토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여중생 폭행 동영상’ 유포 땐 처벌받을 수도
입력 2017-09-07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