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 화포천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경남도는 오는 14일 김해시 한림면사무소에서 환경부 주최로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청회는 환경부에서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을 설명하고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관계 전문가 등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화포천 습지는 낙동강 배후습지로서 습지원형이 잘 보전돼 자연경관이 우수한 자연형 하천습지다. 전체 면적 3.1㎢ 중 습지보호지역 지정 예정구역은 1.398㎢이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3종을 포함해 812종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일본 토요오카시에서 인공부화 후 방사된 황새 ‘봉순이’가 2014년 3월 최초로 발견된 후 매년 봄마다 찾으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화포천 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보호지역에 편입된 사유지는 소유자가 매각을 희망할 경우 국가 매입을 추진할 수 있다. 환경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고향인 진영읍 봉하마을로 귀향한 뒤 인근 화포천의 생태복원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김해시는 2013년 화포천을 생태공원으로 꾸몄고, 지난해 9월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된다
입력 2017-09-07 18:27